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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판 로 지 원 제 부5 판 로 지 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53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합니다 성능인증 취득과 동시에.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 도’의 대상으로 편입) 13-2 성능인증제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도록 인증 부여| 지원 규모 성능인증 발급 누적건수 : (’ 건11) 972 , (’ 건12) 1,005 , (‘13.11) 건1,108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지원내용과 동일 인증 대상 품목 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제품, , , · 등 종사업자등록증명 개월 이내 발급분17 (3 ) 대상품목 상세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참조 정보공개 법령정보 고시에서(www.smba.go.kr」 → → →검색)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년: 3 신청 접수· 연중 수시 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www.smpp.go.kr) 제 출 서 류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 go.kr) 에서 직접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