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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판 로 지 원 제 부5 판 로 지 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43 ②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 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 정 되는 공사의 경우 ③ 그밖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도서 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특정 공사용 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 지연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신청 접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제품을 직, , 접 생산 제공하는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 10 ✽ 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w w w . s m p p . g o . k r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 정’으로 검색 서식 다운→ 유 의 사 항 | |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용평가 등급 직접생산확인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을 미리 받아야함, , · · 제출 서류 지정추천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 사본 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생산, ( ), ( 업체별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예상물량 관련 증빙서 직접생산 확인, , ),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