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page

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242∙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 상’에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12-5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만 수주하는 공공구매| 지원 대상 공공기관 구매액이 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10 직접구매 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종합공사는 억원 이상인 공사2 0 「 」 ▪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 , 3 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천만원 이상인 공사3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 년3 (’1 3 . 1 . 1 ~’ 이며 유효기간 만료전 차년도15.12.31) , 적용 경쟁제품 신청 접수 및 지정· 지원 내용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 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 대상제품 지정 현황 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개 레미콘 아스콘 등(‘13 ) : 202 ( , ) 공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 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직접구매 제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하3① 「 」 다고 인정되는경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에 따( , 7 2「 」 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기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