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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182∙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 가( , , , , ) 접 수마 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 , ) 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업의 부도 휴 폐업 국세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 , · , , 이상인 경우1,000% 창업 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2 ), 경 우 창업 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2 ),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기획지원 중소기업이 개발하려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R&D : , , 시 장성 등을 사전검증하고 시장동향 및 개발전략 중장기 기술로드맵, , 수립 제공· ▪ 총사업비의 이내에서 최대 백만원까지 지원75% 25 ▪ 연계지원평가 결과 우수과제는 ’ 년도 사업으로 연계지원15 R&D 과제발굴연구회 조합 단체 등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구성하여 기술기획: · , 활동을 통한 유망기술과제 발굴 ▪ 과제발굴연구회당 백만원 이내에서 지원1 7 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중소기업의 자발적 기획역량 강화를R&D : R&D 위해 재직자 대상 기획교육을 지원R&D ▪ 교육생 인당 백만원 이내에서 교육비 지원1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획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개별기업 기술로드맵지원을 통합하여 운영 지원R&D 되고 창업과제의 지원대상을 업력 년에서 년까지 확대하였으며 중소기업, 5 7 , 기획역량제고를 위한 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신설R&D R&D 신청 접수· ’ 월부터 온라인 을 통해 신청 접수14.2 (www.smtech.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