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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 술 개 발 지 원 제 부3 기 술 개 발 지 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67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 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7-8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우수 기술의 제품화 사업화 지원| · 지원 규모 억원3,500 ✽ 년 신청기업 사 중 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억원2013 1,786 1,442 , 2.6 지원 대상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경우 ✽ 전략산업 녹색 신성장동력산업 별표 뿌리산업 별표 부품 소재산업 별표: · ( 3, 3-1), ( 4), · ( 5), 지역전략 연고산업 별표 지식서비스산업 별표 문화콘텐츠산업 별표 바이오산업 별· ( 6), ( 7), ( 8), ( 표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저산업 별표9 ) , ( 10) ▪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완료 한 기술( )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신기술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 등( (NET), , , (HT) )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 술 ▪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Inno-Biz , ▪ 중소기업청 소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등 사( , , ) R&D 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또는 성공판정 신청 기술 지원 내용 시설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