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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148∙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5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042-715-2320~6/2330~2335 전용정보사이트 :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기술개발사업비 포인트제가 무엇인가요? ☞ 기술개발 기관의 계좌에 실제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 대신 포인트를 지급 사용토록하며· , 개별 기업은 직접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비목 용도 및 금액을 명시하여 지급 요청하면· , 통합 수탁은행이 실제 자금을 집행하면서 상응하는 포인트를 차감하는 기술개발( R & D ) 자금 집행 관리제도입니다· . 궁금해요 중기맨! 제안요청서 기술수요조사 등에 의하여 발굴된 지원대상RFP(Request for Proposal, ) : 기술 분야를 지정하여 공고하는 ‘지정공모형 과제’에서 지원대상 기술 분야에 대한 개발목 표 및 내용 기술개발의 필요성 등을 정리한 문서로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시 의 요청사항을 충족하여야 함R F P 기술료 납부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성공 으로 판정받을 경우: ‘ ’ , 성공판정일로부터 년 이내에 총 정부출연금의 를 납부3 1 0 %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권 보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사채 용 어 설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