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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100∙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청 접수 신고인이 중앙회에 직접신고 우편 접수( ) 공정위에 신고 공정위 접수후 공정위가 협의회에 분쟁조정 의뢰( ) 제출 서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 1 , 법인등기부등본 부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말 원천징수이행1 , 상 황신고서 사본 부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손익1 , 계산 서대차대조표 사본 각 부 기타 관련 증거자료 등1 ,․ ✽ 신청양식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지원센터 제조하도급분쟁조정: ( w w w . k b i z . o r . k r ) → → 처리 절차 하도급법위반 사건처리 절차도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신 고( ․직 권 인 지) 이 첩 하 도 급 분 쟁 조 정 협 의 회 대기업불공정신고센터 접수( ) 사 건 심 사 사 실 확 인 조 정 안 의 결 무 혐 의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의결,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 , , 고발 입찰제한 요청, ) 조 정 불 성 립 조 정 성 립 이의신청 일이내(30 ) 공 정 위 에 경 과 보 고 합 의 서 작 성 공정위에 결과보고( )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재 심 사 ( ) 이의신청기각 불복의 소 제기( , 일 이내 서울고등법원30 , ) 시 정 명 령 취 소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의 시정조치 간주 ✽ 분쟁조정은 협의회 사건접수일로부터 일 이내 처리가 원칙당사자 동의 있으면 일60 ( 30 연장 가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