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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장2 중 소 기 업 중 앙 회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95 대기업들의 사업진출로 당해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 개시 확・ ・ 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2 - 2 사업조정제도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신청 업종 모든 업종이 신청대상 ✽ 다만 방위사업법 제 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36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서 같은 법 제 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 또는8 준 대 규 모 점 포 의 경우는 제외 신청 요건 형식적 요건 ▪ 피신청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사업자로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 소 기업 상생법 시행규칙 제 조의( 9 2) ▪ 신청인은 중소기업자단체 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 , 인 단체 가 되며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을 경우에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내 동종업종 중소기) 업자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1 / 3 실질적 요건 ▪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 개시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 치 거나 미칠 우려가 인정될 때 신청가능 신청 서류 일반 업종 ▪ 단체 신청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구성( ) , , 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조정신청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대기업 진출에, ,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명단 기타 피해 입증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