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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9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의 자구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회계기준이 부터 시` 1 4 . 1 . 1 행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회계기준지원센터 를 개소 하여. ( ` 1 3 . 5 . 2 9 ) 「 」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 1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지원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지원| 지원 대상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이 아「 」 닌 주식회사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대상( ) 지원 내용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지원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연중( ) ▪ 중소기업회계기준 인식도조사 및 의견수렴 회계제도 개선 건의 정부 국회, ( , ) 중소기업회계기준 상담 연중( ) ▪ 적용대상 회계처리 실무, ▪ 상담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전화: ・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 및 직무교육 연중( ) ▪ 교육대상 중소기업 임직원: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전화: 구 분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교육 중소기업회계기준 직무교육 교육시기 시간( ) 연중 시간(3 ) 연중 시간 일/ 14 (2 ) 교 육 인 원 명 회당100 ( ) 명 회당40 ( ) 교 육 비 무 료 무 료 신청 접수․ 연중 수시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회계기준지원센터 : 02) 2124 3118– 중소기업중앙회 인재교육부 : 02) 2124 3306–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