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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10∙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개 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소공인특화자금만 포함 지원 시8 ( )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 융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 1 - 1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소공인특화자금을 제외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별도기준 적용| 융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다만 융자제외 대상 업종 별표 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됨( 1) ✽ 업종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3 4 『 』 사업의 업종을 말함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기업은 우선 지원 ✽ 녹색 신성장동력산업 별표 뿌리산업 별표 부품 소재산업 별표 지역전략 연고· ( 3, 3-1), ( 4), · ( 5), · 산업 별표 지식서비스산업 별표 문화콘텐츠산업 별표 바이오산업 별표 융복합산업( 6), ( 7), ( 8), ( 9), 및 프랜차이즈산업 별표( 10) 기업당 융자한도 억원까지수도권은 억원 매출액의 이내에서 지원50 ( 45 ), 150% ✽ 잔액기준 한도 예외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억원 이내에서 지원7 0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 금리 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 분기별 대출금리 기준금리 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하( ) ( ‘중진공’ 홈페이지) ( 에 공지www.sbc.or.kr)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일까지의21 20 중소기업진흥채권 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 , ,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개월 이내 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3 1 고용인원 인당 최대 금리우대 적용 년간 한시 적용 고정금리 및 금리우대1 0.1%p~ 2%p (1 , 자금은 적용 제외 최대 백만원 이내,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