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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장1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9 별표[ 15]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 준 산 업 분 류 업 종 중4 6 1 0 2 중4 6 1 0 9 중4 6 2 0 9 4 6 3 3 1 4 6 3 3 3 중4 6 4 1 6 5 5 5 6 중5 6 1 6 4 6 5 6 6 6 8 711, 712, 731, 86 7 5 9 9 3 8 5 5 0 9 1 1 2 1 9 1 2 9 1 9 1 2 4 9 9 1 2 2 3 중9 6 1 2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숙박업 단 생계형 은 제외, * 주 점 업 건평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 호의3 3 0 . 1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 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 ” , , 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 실시 모범업소의, “ ”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 금 융 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66201), 은 제외( 6 6 2 0 2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 동일장소에서 개월이상 사업을 계속. , (6821), 6 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6 8 2 2 ) 법무 회계 및 세무 수의업 보건업(711), (712), (731), (86)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의 다단계판매. 2 6 자가 동조제 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업 를 영위하는 경우5 ( ) 일반 교습 학원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 은 제외,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생계형 기준은 신청일 전 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가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3 79,400※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에 따라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 ”※ 업 담배도매업 모피제품도매업 중 숙박업 주점업 식당업(46331), (46333), (46416 ), (55), (56), (561 중 일반교습학원 무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을 융자대상에 포함), (8550), (91291), (91223) 단 주점업 중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의 경우 관광진흥법 에 따른( , (56211) (56212) “ ”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융자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