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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456∙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기업 간에 기술의 안정적 사용, 도 동시에 보장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1 2 - 2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사업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기반 마련 및 영업비밀의 안전한 보호장치| · 지원 대상 타 업체의 모방특허 등이 우려 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내‧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대기업 등 사용기업에게 핵심 기술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영업단계에서 사용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정부에 납품IT ‧용역하는 기업 의 무 대 상 | | 중소기업청 사업을 수행한 중소기업 주관기관R&D ( ) 관련근거 중소기업청 고시 제 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 2012-33 운영요령 제 조28 ) 지원 내용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 사용기관 과 기업 개발기관 이 서로 합의하여 핵심( ) ( ) 기술자료를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고・ 중소기업의 개발사실 입증 기술멸실 폐업 파산 등 계약상 교부조건이 발생, ,・ 하는 경우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은 해당 임치물을 교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 ・ 록 지원 신청 접수· 기술임치 신청서 및 계약서 작성 후 제출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제도 이용 전 사전 상담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