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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362∙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무역보험을 이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를 도모하고자 해외채권추심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채권회수 대행사업을 진행합니다. 9 - 9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해외 미수채권 회수| 지원 내용 국내기업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미회수된 해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사, 해외사무소 현지 수출보험기관 현지 채권추심기관 등과 연계 채권회수 대, , 행 유 의 사 항 | | 채권추심 의뢰시 채무자 앞 채권추심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 구비시 의뢰가 가능 하며 수수료수준은 해당 채권소재지에 따라 상이하나 약 성공수수료20%( ) 내외 수준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시 채권추심위임장 공, , ( ), ( 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계약서 선적서류 등 채권증빙서류 및 참고자료 공사), , ( 홈페이지 신청서류 채권추심 참고- - ) 채권추심 절차 채권추심 신청 위임 승낙 통지 채권 추심방향 결정 추심활동 착수→ → → → 채권추심 진행상황 조회 채권추심 현지회수 회수금 송금 수수료 정산( ) , → → 문 의 처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