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page

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322∙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수출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 실적 범위 내에서 자금 용도를 특정 수출 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일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8 - 7 수출금융 포괄수출금융-① 지원 대상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물품 또는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하여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수출물품 생산 또는 수출시 필요한 자금대출 지 원 품 목 | |모든 품목 전기 전자 부품 기계류 운수장비 섬유 등( , , , , ).・ ✽ 단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상 수출이 금지된 품목 제외, 대 출 통 화 | |원화 또는 외화 미달러 엔 유로화등( , , ) 대 출 한 도 | | 단기포괄수출금융 최근 개월 수출실적의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6 90% ( , 수출초보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산업 수출거래 기업 은, * 100%) ✽ 녹색성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국내외 외부인증 벤처 이노비즈 등 보유기업, , (ISO, , ) , 중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지원하기로 한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 중기포괄수출금융 최근 년 수출실적의 중견기업의 경우 히든: 1 70% ( 60%, 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수출초보 중소기업 녹색성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 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