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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한 국 수 출 입 은 행 장8 한 국 수 출 입 은 행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17 수출입은행과 협약을 맺은 대기업을 차주로 하여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앞으로· 수출용 원부자재를 남품하는 즉시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을 대신하여 중소 중견· 기 업앞으로 납품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 중견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8 - 4 상생발전 프로그램 ③ 상 생 협 력 대 출| 지원 대상 수출입은행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원청 대기업으로서 수출 및 외화가득 효과가 큰 업종 선박 플랜트 등 을 영위하며 국내( , ) 중소중견협력기업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실질수혜기업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 ) 지원 내용 개요 ․ 원청대기업의 수출용 원자재 구매자금을 중소중견협력기업에 직접 지 급함 으로써 신용도 및 담보제공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지원 지원 조건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적용: ( )+․ ․ 대출한도설정금액 대출신청월 기준 과거 년 동안 중소중견협력사의: 1차주 앞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실적의 이내에서 설정1/2 단 한도설정시 개별대출기간을 년으로 운용키로 약정한 경우 년간- , 1 , 1 납품실적 범위내 설정 가능 ․ 대출한도사용기간 한도설정일로부터 년: 1 - 단 수출목적물의 제작기간이 년 이상이고 수출입은행과의 거래기간, 1 이 년 이상인 차주사의 경우 한도사용기간 년 가능2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