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page

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282∙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문 의 처 기업은행 외환사업부 : 02-729-626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단 기 수 출 보 험 단 기 수 출 보 험 일 반 ( ) 결제기간 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국2 또는 수입 자의 상황에 따라 수출대금을 적기에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 도 단 기 수 출 보 험 포 괄 ( ) 결제기간 일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사전에 수출기업과 한국1 8 0 무 역 보 험 공사가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수출 거래범위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제도 단 기 수 출 보 험 ( E F F )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보유한 수출기업이 우량수입자 앞 수출채권을 비 소 구 권 조건으로 은행에 매각하고 자금 조달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매입은행에 수출채권의 대금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 수 입 보 험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 지급( 보증 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공사가, 보장하는 제도 수 출 신 용 보 증 수 출 신 용 보 증 선 적 전 (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 수출용원자재( 수 입 신 용 장 개설 등 포함 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수 출 신 용 보 증 선 적 후( , NEGO) 수출기업이 물품을 선적 후 은행에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대출받는 경우 해당 대출금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 수 출 신 용 보 증 문 화 콘 텐 츠 ( ) 수출이 계획되었거나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는 문화상품 영화 드라마 등 의( , ) 제작에 대한 대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용 어 설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