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page

⑥ 기 업 은 행 장6 기 업 은 행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75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대금에 대하여 판매 기업이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토록하고 구, 매 기업은 환어음의 추심대금을 대출받아 결제하는 대출상품입니다. 6 - 6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간 거래대금의 원활한 수취지급 도모| ․ 대출 한도 구매기업의 매출액 규모 자금소요기간 상환능력 등을 감안한, , 적정매입 규모 이내로 산정하되 당, ․타행 기업구매자금대출한 도가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의 이내까지 가능1/3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대 출 대 상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으로 경상적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재화 및 용역 을 구매하는 기업 한 국 은 행 구 매 자 금 대 출 대 상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간 경상적 영업활동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을 구매 하는 기업에 대해서 취급하는 대출 ‣판매기업이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 일3 0 이내에 추심의뢰 전송 하였고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도달일로( ) , ( ) 부터 일7 이내에 구매자금대출로 취급한 건에 한하여 대상으로 인정. 대 출 차 주 구 매 기 업․ 대 출 금 액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 및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범위 내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전송한 판매대금추 심 의뢰서상의 추심의뢰금액 범위 내 대 출 실 행 전자적방식 인터넷대출 영업점실행 창구( ), ( )․ 대 출 금 리 기업의 신용등급 및 담보 등에 따라 차등적용․ 건 별 대 출 기 간 일 이내 대출기간 연장가능180 ( )․ 이 자 징 구 매월 후취․ 문 의 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56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