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page

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28∙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경제환경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되었거나 미래유망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소, 기업의 원활한 사업 구조조정을 지원 1 - 1 -⑤ 사업전환자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 융자 규모 억원1,700 ✽ 년 신청기업 개사 중 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억원2012 320 304 , 5.4 ✽ 년 신청기업 개사 중 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억원2013 386 354 , 4.8 지원 대상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 기업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별표( : 12) ▪ 신청일 현재 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3 , 5 다음 업종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시행령 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 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 업종 제외( , < 1> ) ✽ 서비스업 은 제 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9 “ , , , , ·「 」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을 제외한 업종· , ”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의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3 5 % , 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의 대상이어야 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6『 』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공통사항 융자제한기업 항 적용에서 예외, <1. > ,⑥ ⑧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별표: 13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별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