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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 술 보 증 기 금 장4 기 술 보 증 기 금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23 처리 절차 녹색인증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인증신청 접수 및 심의발급을․ 전담하고 인증평가업무는 기보 등 지정된 평가기관에서 담당 ▪ 전담기관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녹색인증 전문기업 확인포함 신청을 일괄접수 후 소관( ) 부처 지정 평가기관에 평가의뢰 ✽ 녹색인증에 대한 심의 의결 등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위촉한 산 학 연 전문가 인 내외1 5・ ・ ・ 로 구성된 녹색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기관은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인증평가 수행, 신 청 자 처 리 기 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기관 기보( ) 녹색기술사업/ 인증 신청 신청서 접수 인증평가 의뢰 현장평가서류평가/ 인증평가 평가위원회 인이상( :7 ) 결과 접수 결과 송부 인증( *추천) 인증위원회 심 의 적합 인증서 활용 인증서* 발급 ✽ 녹색전문기업 확인신청의 경우 평가기관에서 현장 서류평가 및 가위원회 개최생략 확인검( )・ 토 실시후 추천하며 전담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문 의 처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홈페이지(1544-1120), (www.kibo.or.kr)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