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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 술 보 증 기 금 장4 기 술 보 증 기 금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11 처리 절차 신청 접수・ ◦기술을 보유한 자 ◦투 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예 비 평 가 본 평가에 앞서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자료등을 활용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접수 자료의 적정여부 ◦특정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요건 여부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에 관한 개략사항, 본 평 가 예비평가를 기초로 현장실사 및 보완조사 방법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현장 면담 실사< ( )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 기술개발실적 등 기술개발능력 확인, ◦제품개발계획 및 진척도 완성도 등 제품화능력 확인, ◦생산설비 보유상황 및 가동상태 등 생산화능력 확인 보 완 조 사 < > ◦인쇄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자료 수집, ◦거래처 동업계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조회, ◦대내외 각종 기술정보 및 산업동향정보의 조회 기 술 자 문/ 평 가 심 의 ◦ 필요시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기술 자문 실시 및 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 의결 실시・ 평 과 결 과 통 보 ◦기술평가서 또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인 등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