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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장1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1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1 - 1 -②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우수 기술의 제품화 사업화 지원| · 융 자 규 모 억원3,500 ✽ 년 신청기업 사 중 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억원2012 1,649 1,351 , 2.3 ✽ 년 신청기업 사 중 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억원2013 1,788 1,444 , 2.3 지원 대상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①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자체, ②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Inno-Biz 기업 특허청 인증( ) ✽ 전략산업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별표: (․ 뿌리산업 별표3, 3-1), ( 부품소재산업 별표4, 4-1), (․ 5 ) , 지역전략연고산업 별표(․ 지식서비스산업 별표6), ( 문화콘텐츠산업 별표7), ( 바이오산업 별표8), ( 9 ),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별표( 1 0 ) ✽ 최근 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3 2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완료 한, ( ) 기 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신기술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 (NET), , , 등(HT) )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 술 ▪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