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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178∙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 증 신 청 신 청 기 업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 ) ( ) 예 비 검 토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 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절차안내, 기 술 사 업 계 획 서 제 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 술 평 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기초로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등을 평가하여 창업자금 지원 규모 결정 창 업 멘 토 링 영업점 평가담당자 창업자금 지원이 결정된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절차 등창업정보 제공 창 업 예 비 창 업 자 심 사・승 인 후 보 증 서 발 급 영업점 심사 및 평 가 담 당 자 창업기업의 업종 기술사업계획 등의 변동 여부를 확, 인 하고 보증지원 문 의 처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홈페이지(1544-1120), (www.kibo.or.kr)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으로 창업자금 지원 결정후 언제까지 창업해야 당초 결정한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은 창업자금 지원 결정후 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만 당초 결정된6☞ 창업자금을 보증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