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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148∙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처리 절차 공 제 계 약 자⦁ 공제조건 제시- 가입설계 자료제출- 공제사업자 중앙회( ) ⦁ 공제조건 검토- 공제요율 산정- 공 제 계 약 자 공제사업자 중앙회( ) 공 제 가 입 설 계 의 뢰 1 가입설계 및 공제료 제시 2 청약서 제출 및 공제료 납입 3 공제증권 발행 4 계약체결 완료 5 문 의 처 전국대표 콜센터 : 1666-9988 손해공제 홈페이지 : www.insbiz.or.kr 중소기업중앙회 손해공제부 : T. 02-2124-4351~6 F. 0502-397-0050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