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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146∙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구 분 보 상 내 용 화 재 직 접 손 해직접적으로 불에 타거나 벼락에 맞아 생긴 손해 및 그을음 또는 연기 손해 보 상 소 방 손 해화재진압과정에서 생긴 수침손해나 파괴손해 보상 피 난 손 해불에 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꺼내 임시 보관 중인 곳에서 일 이내5 공제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손해 소방손해 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를 한도, 10% 로 공제목적에 대한 잔존물제거비용 보상 손해방지 비용 사고발생시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유익한 비용 영업배상책임공제 담보지역 증권상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특별약관에 기재 로( ) ( )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구 분 보 상 내 용 가 입 대 상 시 설 소 유 관리 자( ) 가입한 시설 및 그 업무 수행상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음식점 도 소매점 사무실, · , , 숙 박 시 설 도 급 업 자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 하 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제반공사와 관련된 발주자‧ 시공자 도급업자 주 차 장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주차업무의, ,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전용주차장 부속주차장 빌딩, , 내 주차장 임 차 자 임차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생긴, , 우연한 사고로 소유주가 입은 손해 피공제자가 임차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이나 건물 건 설 기 계 업 자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기소유자 및 중기임차자 업체 또는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