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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128∙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신청 자격 상시 근로자 인 미만 또는 자본금 억원 이하 제조업체300 80 고용 기간 년 개월 년 년 개월4 10 (3 +1 10 ) ✽ 성실외국인근로자 제도 도입 등으로 최대 년 개월 고용 가능9 8 도입 국가 아시아 개국15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몽골 우즈, , , , , , , 베키 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필리핀 중국, , , , , , , 고용 인원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 상이 내 국 인 피 보 험 자 수 고 용 가 능 총 인원 신 규 고 용 인 원 내 국 인 피 보 험 자 수 고 용 가 능 총 인원 신 규 고 용 인 원 인 이하1 0 인 이하5 명3 인 이상 인 이하151 200 인 이하2 5 명5 인 이상 인 이하11 50 인 이하1 0 인 이상 인 이하201 300 인 이하3 0 인 이상 인 이하51 100 인 이하1 5 명4 인 이상3 0 1 인 이하4 0 인 이상 인 이하101 150 인 이하2 0 ✽ 인 이하 뿌리산업은 신규고용인원에서 명 추가로 고용 가능5 0 + 1 ✽ 지방기업 및 인력 부족율이 심한 업종은 추가고용 가능2 0 % ✽ 해당지역 및 업종은 년 월 중 고시( 2014 1 ) ✽ 방문취업제를 통한 외국국적동포 고용 시 허용인원만큼 추가 가능 도입 쿼터 년도 쿼터 명 제조업2013 52,000 ( ) 구 분 배 정 인 원 비 고 일 반 인 력 쿼 터 명4 2 , 6 0 0 신청시기는 년초 확정1 3 재 입 국 취 업 자 명9 , 4 0 0 수 시 접 수 합 계 명5 2 , 0 0 0 ✽ 년도 쿼터는 월 말 결정 예정2014 2013.12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본부 및 지역본부 지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