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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12∙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 점검을:⑤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년간 사업계획 진행( ) 1 사항을 점검 융자 제한 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 , · ,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 등의, , , · · ·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④ 휴 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 ,⑤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⑥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등급 단 업력 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CR1 ( , 3 총계 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이상 등급인 기업1 0 ), BB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 2 행한 기업 ▪ 최근 년간 평균 매출액이 억원 이상인 기업3 500 ▪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년간 평균 매출액이 억원 이상인 기업( , 3 1,000 )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 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2) ( 및 협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