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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10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통해 수입의 급증 또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합니다. 2 - 5 무역피해구제 지원센터 운영 대리인 선임비용의 까지 만원 이내 지원| 50% 5,000 지원 규모 무역피해구제 제소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 년 지원현황 신청기업 개사 중 개사 지원 업체당 만원13 : 1 1 , 1,000 지원 대상 외국으로부터 수입으로 인한 덤핑 불공정무역행위 등 무역,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무역위원회 구역구제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 무역위원회 조사개시결정 이후부터 개월 이내 또는 최종판정 후 개월 이내 신청가능3 3 국내 기업 간의 특허권 분쟁 외국계 기업인 경우 사안에 따라 지원이 거부될 수 있음,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무역피해구제 제소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 ( , 비용의 까지 만원 한도 내50% 5,000 ) 무역피해에 대한 사전 조사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무역구제분야 전문가 상담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