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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창업 컨설팅 | 125 으로 보일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배경으로 찍힌 그림들이 그 자체로 작품성을 인지할 정도라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Question 20 - 인터넷에 소개된 글의 소재만 빌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있는 글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라 전자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물론 스토 리는 작가가 새롭게 구성할 겁니다 . 다만 사이트에 소개된 글의 일부분 ( 소재 ) 만 빌리려고 하는데 , 사이트 운영자는 그 글에 대한 저작권이 자기네 소유가 아니라 글을 올린 네티즌의 소유라고 합니다 . 그런데 그 네티즌과 연락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 그냥 전자책을 만들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 A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대상으로서의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핵심은 과연 이러한 ‘저작물’의 요건은 무엇이며 , 요건 중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는 창작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 이 조항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창작 성이 없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결국 저 작물의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첫째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하고 , 둘째로는 창작성 내지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 셋째로는 대외적인 표현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 그 동안 구축된 판례를 보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해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 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이나 문자 , 음 ,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는 점 , 그리 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 그러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 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 는 것만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리하여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으므로 대비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이용하고자 하는 네티즌의 글이 어느 차원에 해당하는지 잘 헤아린다 면 판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