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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➏ 120 | 전자책 창업 가이드 북 군가의 전송에 의한 공중송신권을 침해했습니다 . 아울러 계약 내용의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복 제권도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이의가 제기된 상황이므로 저작권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전자책 제작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그 액수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 상을 해줄 수 있겠고 , 나아가 기존 출판계약을 귀사에서 먼저 위반한 것이므로 출판권 해지 요청이 있다 면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Question 13 - 기 출간된 어학분야 도서를 소프트웨어개발사에서 이용할 경우 이미 출판된 어학 분야 책의 내용을 어학 관련 소프트웨어개발사에 이용 허락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저작 권 관련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출판사 입장에서 , 소프트웨어사 입장에서 , 그리고 저자의 입장에서 서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3 자 모두 고의가 아니더라도 본의 아니게 상대에게 서로 피해 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 출판사인 저희와 소프트웨어개발사 간의 제휴를 목적으로 일이 추진되었고 저자의 허락도 받은 상태입니다 . 우선 저자가 관련 소프트웨어개발사에 저작물을 이용하게 할 경우 , 유 효기간과 저작권사용료 등의 문제 이외에 해당 저작물이 다른 곳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조항을 만들면 되는 건지요 .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지 , 특히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 A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 권리 (exclusive right) 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있습니다 . 그러므로 저 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방법으로 저작물 의 이용을 허락 (license) 할 수도 있습니다 . 즉 ,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적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재산적 이익 을 추구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 그러므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 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그런데 정당하게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가 획득하는 권리의 성질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작재산 권자가 저작물에 관하여 갖는 권리는 배타적 권리 , 즉 누구를 상대로 하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갖는 권리는 이용에 따르는 채권적인 권리라는 점입니다 . 따라서 저작물의 이 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 저작재산권자는 같은 이용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 으며 , 이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결국 , 저작재산권자로서의 저자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 저자와 출판사 , 저자와 소프트웨어개발 사 , 출판사와 소프트웨어개발사 사이에 어떤 약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당사자들끼리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며 , 그 내용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 출판계약서 상에 저자가 출판사에 위임한 사항 , 즉 ‘허락한 이용방법과 조건’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소프트웨어개발 사와의 계약에 임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 그렇더라도 저작인격권에 유념하셔서 성명표시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