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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창업 컨설팅 | 119 개별 사진기자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 만일 , 내부 사진기자가 아닌 외주에 의한 사진작업이었다면 외부업체나 사진작가에게 저작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 어떤 경로로도 저작권 주체를 파악할 수 없다면 , 그리하여 저작권자나 그의 거소 , 연락처 등을 도저히 알 수 없다면 저 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이 제도는 일정절차를 거쳐 ‘저 작권위원회’에 법정허락을 신청하면 국가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를 공탁한 후 저작물을 이용하는 제도 입니다 . 법정허락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www.copyright.or.kr) 를 통해 확인 해 보기 바랍니다 . Question 12 - 출판권을 근거로 전자책 출간하여 저자와 문제 발생 우리 회사는 몇 년 전부터 전자책 업체와 포괄적으로 제휴하여 종이책이 출간된 후 1 개월 정도 지나면 전자책 서비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 아직까지 전자책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또 종이책을 널리 소개하기 위한 홍보수단의 일환으로 이해해 왔기 때문에 미미한 수익이 발생되어도 크게 개의치 않아 왔습니다 . 그런데 최근 한 저자께서 전자책 서비스가 별도의 계약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 고 해명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 이런 경우 우리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사례를 통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저작권법에서는 출판을 가리켜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복제의 여러 방법 중에서도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만 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녹음 또는 녹화에 의한 복제는 출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 “문서 또는 도화” 라고 하여 형태적으로는 서적이나 잡지 또는 화집이나 사진집 , 그리고 악보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 다 . 따라서 복제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이 선보이고 있는 비종이책 , 즉 오디오북 또는 비디오북이라 고 일컬어지는 것들이나 CD-ROM, 전자책 (e-Book) 등은 저작권법상 출판 행위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보 기 어렵습니다 . 나아가 출판권이란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권리”라고 요약됩니다 . 여기서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라는 것은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행위에 따라 만들어진 계약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뜻 합니다 . 따라서 출판시기 , 출판방법 , 발행부수 , 인세조건 등이 그것이며 , 출판권자는 그러한 내용대로만 출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아울러 “원작 그대로”라는 표현은 저작인격권의 일종인 동일성유 지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오 · 탈자나 한글맞춤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태가 변하는 것 , 즉 번역이나 개작에 의한 출판행위는 별도의 설정행위가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 질문 내용에 따르면 , 의뢰사에서는 출판권을 근거로 제 3 자에게 전자책 제작을 허락한 것이므로 , 결국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