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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➏ 118 | 전자책 창업 가이드 북 는 문제는 저작권자와의 계약 여부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 하지만 그럴 경우 일반적인 출판계약과 양도계약의 차별점이 없다는 점에서 굳이 그렇게 계약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 보다 합리 적인 이용방법을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 Question 10 - 제 3 의 출판사와 재계약시 주의사항 모 출판사에서 2003 년에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 재판 이상의 책을 판매했지만 인세를 주지 않아서 이번에 계약을 파기하고 제 3 의 출판사와 재계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전자책을 내려 고 합니다 . 이럴 경우 제 3 의 출판사는 그 원고를 재출판할 수 있는지 , 전자책을 내는 것도 문제가 없는 지 , 출판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A 출판권자가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나 그 밖의 사유로 출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 복제권자 ( 저작권자 ) 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내용의 경우 ,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사용료 ( 인세 ) 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인데 , 그런 사실이 과연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가 하는 점을 먼저 판 단해 봐야 합니다 . 즉 , 계약서 내용에 책의 출간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 그 결과 계약 위반이 확실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 그런 판단 끝에 계약 위반이 확 실하다면 일단 내용증명 우편 등의 방식으로 언제까지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 즉 계약내용을 이 행하라는 촉구를 한 다음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 출판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겠습니다 . 따라서 적당한 절차를 거쳐 해당 출판사의 출판권 소멸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제 3 의 출판사와 다시 계약 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 Question 11 - 저자와 연락을 취할 수 없을 때 몇 년 동안 발행된 월간지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그 잡지에 실렸던 사진자료를 전자책 제작에 사용할 필 요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 월간지를 발행하던 회사가 2 년 전 도산하는 바람에 잡지발행이 중단된 상 태이며 , 회사 자체가 없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 그렇다 보니 저작권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데 , 그렇더라도 무단으로 사진을 이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 예전에 그 잡지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던 사람들 중 몇몇은 다른 잡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혹시 이 사람들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A 우선 사진자료의 저작권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 즉 , 잡지사 내부의 사진기자 가 찍었고 , 그리하여 내부규약에 따라 업무상저작물로서 잡지사에 저작권이 있었는지 ,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