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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창업 컨설팅 | 117 A 저작자에게는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 저작인격권이란 “저작 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 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이며 , 그 중에서 도 동일성유지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저작자에게는 곧 “자기 저작물의 내용 · 형식 및 제호의 동 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지요 .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저작물에 구현된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에 있어 서 완전성 혹은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용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효과를 드높이기 위해서 저작물의 일부를 없애거나 고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다만 , 단순한 오자 ( 誤字 ) 나 탈자 ( 脫字 ) 를 고 치는 것은 예외입니다 . 여기서 내용 혹은 형식의 변경이란 , 저작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단으로 주제 를 변경하고자 전개과정을 바꿈으로써 원작의 본질을 손상시키는 경우 , 등장 인물 또는 배경 따위를 바 꿈으로써 마찬가지로 원작의 본질을 해치는 경우 , 그리고 비극 ( 悲劇 ) 을 희극 ( 喜劇 ) 으로 바꾸거나 시를 소설로 바꾸는 것처럼 표현 형식 자체를 고치는 행위 등을 가리킵니다 . 결국 , 질문 내용대로 만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이나 도판을 마음대로 변형시킬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 침해까지 성립되므로 형사상 가중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및 저작인 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불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용허 락을 얻은 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uestion 09 - 저작권 양도와 인세 지불방식의 계약서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인세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출판사 직원입니다 .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와 인세지 불방식의 계약서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 아울러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 가 다른 경우 그들의 이름을 표지와 판권에 어떻게 명시해야 할까요 ? 만일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양도계 약을 체결하고 , 그 대가에 대해서는 판매분에 따른 인세 형식으로 지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A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권 ( 出版權 ) 이란 ,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 ( 圖畵 ) 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출판할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출판자 가 이러한 출판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함에 있어서 원권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저작 권자와 그에 따른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결국 질문 내용을 검토해 보면 , 양도계약이라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표지 는 물론 판권상에 저작자의 성명표시는 당연히 해주어야 하며 ,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표지가 아닌 판권지에 저자 표기와 달리해서 적당한 방식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비록 저작재산권 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만일 개정이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을 존중하여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 양도계약임에도 저작권사용료를 일괄 지불하지 않고 인세 형태로 지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