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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전 용 면 적 주 거 공 용 면 적 기타 공용면적 ■ ■ ■ 84.8588㎡ 26.5133㎡ 4.6489㎡ 공 급 면 적 지하주차장면적 계 약 면 적 ■ ■ ■ 111.3721㎡ 38.2405㎡ 154.2615㎡ ※주택형의면적은주거전용면적기준입니다. 84 ㎡I 형 | 1세대 | 머물수록 삶의 자부심이 되는 감각미학 Pride Life 평면도 Unit Plan ■ ※ 본 지면 상의 배치도, 평면도, 투시도, 면적표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Key Plan 김포한강신도시 Ab-0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 집공고 ♠ 공급위치 및 세대수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b-02블록 총 559세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4-6) 알려 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3.10.17(목)입니다. (청약 신청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주, 지역우선 및 주택소유 등의 판단 기준일임) ■ 이 공고문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실 개관, 팜플렛 배포는 2013.10.17(목) 오전 10시부터입니다. ※ 팜플렛 배포처 : 분양사무실(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4-6, 단지내상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 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말하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주택법」제41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 이 하 주택)이며 당첨 후 3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 (민영주택 청약시 제한 없음)입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당첨시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동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가능) ■ 신청접수(인터넷, 방문접수, 은행창구 등) 시 신청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하는 분의 신청자격 (거주지역, 세대주여부,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 및 청약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 (‘13.11.06~11.08)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신청일정,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 되고(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정됨),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분 포함)는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며,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방문 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 (특별공급은 방문 접수만 가능)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먼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17(목)]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공급규모 및 공급내역 Ⅰ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b-02블록 ■ 총 공급규모 : 10년 공공임대주택 559세대 - 지하2층, 지상18~29층 5개동, 559세대(특별공급 38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 : 총 753대(지하 751대, 지상 2대) 입주 예정 시기 공유대지지분 (㎡) 계약면적 (계) 지하주차장기타공용계 주거공용주거전용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 코드 주택형 주택 유형 블록 그 밖의 공용면적공급면적 세대별 주택면적(㎡) 최 고 층수 공급세대수 특별공급 기관 추천 계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혼 부부 국가 유공자 일반 공급 Ab-02 합 계 국민 주택 084.6499B 084.9759C 084.6507D 084.7199E 084.6357F 084.8588Ⅰ 2013001058(01) 2013001058(02) 2013001058(03) 2013001058(04) 2013001058(05) 2013001058(06) 84.6499 84.9759 84.6507 84.7199 84.6357 84.8588 23.9525 24.8276 26.1560 25.3139 24.9043 26.5133 108.6024 109.8035 110.8067 110.0338 109.5400 111.3721 4.6374 4.6554 4.6376 4.6414 4.6367 4.6489 38.1463 38.2932 38.1467 38.1779 38.1399 38.2405 151.3861 152.7521 153.5910 152.8531 152.3166 154.2615 54.6307 54.8411 54.6313 54.6759 54.6216 54.7765 559 107 110 114 114 113 1 55 11 11 11 11 11 - 55 11 11 11 11 11 - 27 5 5 6 6 5 - 111 21 21 23 23 23 - 83 16 16 17 17 17 - 55 11 11 11 11 11 - 173 32 35 35 35 35 1 20~28 18~29 20~29 20~29 20~28 29 ‘14.03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 접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신청(포기)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 )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2009년 4월 1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여 청약신청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 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공급대상의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추후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하여야 함. ※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만 시공됨.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 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경로당, 문고,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있음. ※ 전환요율 8%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20%)과 잔금(80%)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전(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한 이후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0%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림. 블록 주택형 층별 공급세대수 계 1층 2층 이상 합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원) 084.6499B 084.9759C 084.6507D 084.7199E 084.6357F 084.8588Ⅰ 107 110 114 114 113 1 1 4 4 4 4 - 106 106 110 110 109 1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85,000,000 12,000,000 12,000,000 12,000,000 12,000,000 12,000,000 17,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68,000,000 430,000 430,000 430,000 430,000 430,000 430,000 Ab-02 블록 주택형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보 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원)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원) 084.6499B 084.9759C 084.6507D 084.7199E 084.6357F 084.8588Ⅰ 27,000,000 27,000,000 27,000,000 27,000,000 27,000,000 27,00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Ab-02 적용기준구 분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임차인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 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세대당 7,5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하는 분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블록 주택형 계(천원) 택지비(천원) 건축비(천원) 084.6499B 084.9759C 084.6507D 084.7199E 084.6357F 084.8588Ⅰ Ab-02 238,801 240,739 241,667 240,742 240,003 242,660 97,716 98,093 97,718 97,797 97,700 97,977 141,085 142,646 143,949 142,945 142,303 144,68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Ⅱ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112,000,000 84㎡Ⅰ형 공급규모 공급내역 임대기간 : 10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전환보증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