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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자 영 업 자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17) 이후 발급분 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②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③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④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분 ○ ⑤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 수에 포함한 경우 ○ ⑥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직계존속 / 본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된 분으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의 직계존속 서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제3자 대리 계약시 ① 계약금(가능한 한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또는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신분증 제출 ③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계약서에 서명 또는 사인이 불가함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①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② 당첨자(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구 분 계 약 서 류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분양사무실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및 ARS당첨자 발표안내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 문의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일반공급 당첨자는 위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함.(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 당첨자는 청약신청 시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서류제출 필요 없음. ※ 계약체결기간은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신청자격 등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한 분은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한 분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인터넷 및 ARS 당첨자 확인서비스 이용 안내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안내 Ⅶ 2013.10.31(목) 14:00 이후 공사홈페이지 (www.gico.or.kr) 2013.11.06(수) ~ 2013.11.08(금) (10:00~17:30) 장소 : 분양사무실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4-6, 단지내상가) 2013.11.20(수) ~ 11.22(금) (10:00~16:00)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공통 안내사항 - 일반공급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2013.11.06 ~ 2013.11.08)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예비당첨자에 대한 서류제출일, 계약체결일은 별도 통보 예정이며,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우리공사에 방문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서면 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하는 분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하는 분 본인의 책임임.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된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임.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하는 분으로 간주됨.(직계 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주민등록표등본발급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표초본발급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불필요함.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부동산→청약→당첨확인 2013.10.31(목) ~ 2013.11.09(토) (10일간) 2013.10.31(목) ~ 2013.11.09(토) (10일간)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2013.10.31(목)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당첨사실 조회 ☎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주민등록번호) ☎ 1369 (서비스코드 : 5 # + 주민등록번호 #) 이용기간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대상 제공일시 전화 (ARS) 휴대폰 문자 서비스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② 신청주체별 구비서류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 ③ 기타 본인 신청 시 배우자 신청 시 제3자 대리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하는 분으로 간주) 신청하는 분 구비 신청하는 분 구비 분양사무실에 비치 신청하는 분 구비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② 도장(서명가능) ① 본인(신청하는 분)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② 본인(신청하는 분) 도장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① 위임장(신청하는 분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② 본인(신청하는 분) 인감증명서 ③ 본인(신청하는 분) 인감도장 ④ 본인(신청하는 분)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1층 주택 우선배정을 희망하는 분 (추가제출) 분양사무실에 비치 신청하는 분 구비 ① 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 ② 주민등록표등본(만65세 노약자 확인) ③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장애인 확인)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자격 입증 및 소득 증빙 서류 신혼 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공통)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일반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법인사업자 세무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① , ② 해당직장 ③ 국민연금 공단 해당직장 해당직장 세무서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 공단 ① 등기소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과거 1년이내 소득세 납부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분에 한함)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분 해당직장 / 세무서 주민센터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 공단 분양사무실 비치 해당직장 / 세무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④ 세무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로 확인”으로 발급)]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 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 소득지급조서) ※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 번 증빙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 내역확인서)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1년 이내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 (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한 분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서류 구분 해당 여부 해 당 자 격 소 득 관 련 제 출 서 류 발 급 처 ※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나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이외의 특별공급에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본인)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① 공급유형별 구비서류 구 분 해 당 서 류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 고 서 류 유 형 필수 추가 (해당자) 구 분 해 당 서 류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 고 서 류 유 형 필수 추가 (해당자)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 ①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분양사무실에 비치 ○ ② 청약통장 순위 (가입)확인서 (국민주택 등 공급신청서) 본인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은 제외 청약통장 가입은행 www.apt2you.com ○ ① 특별공급 신청서 본인 분양사무실에 비치 ○ ① 특별공급 신청서 본인 분양사무실에 비치 ○ ② 청약통장 순위 (가입)확인서 (국민주택 등 공급신청서) 본인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 청약통장 가입은행 www.apt2you.com ○ ③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④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⑤ 주민등록표등본 ⑥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⑤ , ⑥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바람)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⑥ 제출 ⑦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⑧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 된 경우 신청하는 분 구비 ○ ② 청약통장 순위 (가입)확인서 (국민주택 등 공급신청서) 본인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 청약통장 가입은행 www.apt2you.com ○ ③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신청하는 분 구비 ○ ④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⑤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⑤ , ⑥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바람)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 되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⑥ 제출 ⑥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⑧ 주민등록표등본 ⑦ 주민등록표초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⑨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세대주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 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③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신청하는 분 구비 ④ 주민등록표등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④ , ⑤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바람)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⑤ 제출 ○ ○ ○ ○ ○ ○ ○ ○ ○ ○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신혼 부부 특별 공급 ○ ① 특별공급 신청서 ○ ② 청약통장 순위 (가입)확인서 (국민주택 등 공급신청서) ○ ③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④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 하여 발급 ⑤ 주민등록표등본 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⑤ , ⑥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바람)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상에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⑥ 제출 ⑦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주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인 이상인 세대로 세대주의직계존속을가구원수로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⑧ 혼인관계증명서 ∙미혼 자녀 확인 필요시(만20세 이상 자녀 해당) ○ ⑨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 공단) ○ ⑩ 소득 입증서류 (<표3> 참조)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⑪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3> 참조)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3>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① 특별공급 신청서 ○ ② 청약통장 순위 (가입)확인서 (국민주택 등 공급신청서)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 ○ ③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④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⑤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 ⑥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바람) ⑦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⑧ 기본증명서 ∙출생관련 일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⑨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진단서에 한함) ⑩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제출 ○ ⑪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 공단) ○ ⑫ 소득 입증서류 (<표3> 참조)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분양사무실에 비치 청약통장 가입은행 www.apt2you.com 신청하는 분 구비 분양사무실에 비치 청약통장 가입은행 www.apt2you.com 신청하는 분 구비 본인 본인 본인 본인 ○ ○ 배우자 본인 ○ 직계존속 ○ 자녀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 배우자 ○ 본인 ○ 자녀 ○ 본인 (또는 배우자) ○ 본인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계약 시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