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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자폭탄피해자들의 참상을 생각하며... 원폭피해자에 대한 정의는 제2차 세계대전 말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1945년 8월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는데 그 상시 사망자수는 히로시마에서 14만명, 나가사키에서 7만명, 모두 21만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7만 여명, 이중 4만 여명이 폭사하였고 3만 여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7천여 명은 일본에 잔류하고 2천여 명은 북한으로, 2만1천여 명이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원폭피해자들을 위하여 1957년 의료법을, 1968년에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원폭피해자들을 돌보아 왔으며 1994년 두 법을 합하여 원호법으로 제정하여 군인 군속과 동등한 대두를 현재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원폭피해자들은 어떠한가? 핵 방사능 전문 의료기관이나 전문병원 한 군데 없이 70년동안 살아오면서 1만8천여명이 떳떳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은 2천6백여 명.... 아들도 평균 연령이 80.5세에 이르고 있으며 방사능 후유증에 으한 노동력 부족과 노령에 의한 생활고로 매우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피폭자에 대한 치료나 보호가 전무한 상태이며 사회로부터는 명예와 인권을 상실하고 국민의 권리를 차자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피폭에 의한 방사능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원폭피해자분들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봉사단체 태양회는 1989년부터 매년 봄 야유회와 8월 6일 원폭희생자 추도식에 꾸준히 봉사를 하면서 다소나마 한국피폭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2015년 8월 피폭 70주년을 맞이하여 원폭으로 돌아가신 영령들을 위로하고 또한 원폭의 비참한 참상과 피해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위령비와 원폭피해의 진실을 알리는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원자폭탄의 위력과 피폭자들의 참상과 참혹한 그 실태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인 이들에게 알리고 피폭자분들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전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2015년 08월 06일 봉사단체 태양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