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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학회 활동을 지원한 일로 정세권은 재산 대부분을 잃었다. 그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1942년 11월, 함경남도 홍원경찰서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고, 1943년 6월에는 전시통제경제법률 위반혐의로 다시 동대문경찰서에 갇힌 채 재산을 몰수당한다. 정세권이 빼앗긴 뚝섬(현재 자양동 일대) 토지는 35,279평 규모였다. 이 토지는 사상범 보호관찰, 집단 수용 등 조선인 황민화를 위해 만든 '대화'에 강제 수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