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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 8일 그는 보은군 내북면 산성리에서 구열조·윤정훈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이날 밤 산성리 언덕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독립만세의 취지를 역설하고 20여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피체되었다. 같은 해 5월 6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4일 경성복심법원과 7월 10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