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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에 도일하여 일본 경도(京都)의 입명관대학 예과에 재학중 동교의 고학생들을 상대로 항일민족의식을 고양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는 도일하기 전에 고향인 창원에서 야학을 설치하여 빈곤아동들을 대상으로 계몽활동을 펴면서 항일활동을 전개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로 그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중 1941년 12월 29일에 경남경찰국 형사대에 피체되어 국내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피체 후 그는 1942년 6월 2일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44년 3월에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