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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월 24일, 김천군 개령면 동부동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김태연·허철·김종수 등과 은창서의 집에서 만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이날 오후 4시 기독교도들과 함께 마을 근처의 산에 올라가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후 일제에 체포되었으며, 이해 4월 1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태형 90대를 받았다. 그리고 1921년 2월에는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공채 모집에 호응하여 활동하다가, 동지 이현수가 1923년 1월 9일 자수하여 그 사실이 밝혀지자, 1월 24일 김태연과 함께 소위 제령 제 7호(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으나,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공소 유예되었으며, 그후에도 항일운동을 계속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