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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열사 조봉호(趙鳳鎬) 선열은 1884년 5월 12일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중동)에서 아버지 조만형(趙萬馨)과 어머니 김진실(金眞實) 사이에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슬하에 2남으로 노득, 피득을 두었으며, 손(노득의 자)으로 태신, 애순, 증손(태신의 자)으로 재혁, 내양, 내영, 은혁, 은탁을 두었다. 선열께서는 일찍이 평양 숭실학교에서 수학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1919년 5월에 독립희생회 연락원 김창규가 임시정부 선포문, 해외통신문 등을 가지고 와서 제주 교회 김창국 목사, 조봉호 선열, 최정식, 김창언과 접촉하면서 독립희생회를 조직하여 줄 것과 전국적으로 5천만원을 독립군자금으로 모금하고 있으니 회원은 1인당 2원을 헌납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즉석에서 응낙하여 임시정부 선포문과 해외통신문 등을 등사하여 전도내에 배포하며 군자금 모집 활동을 폈다. 그러나 1919년 7월에 이 사실이 일경에 발각되어 선열과 최정식, 김창국, 문창래 등 관련자 60여명이 피체당하였으나 선열께서는 사건의 중대성과 동지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제주내의 군자금 모집 총책임자라고 자처하였다. 이에 따라 1919년 11월 12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가혹한 고문의 여독으로 1920년 4월 28일 옥중 순국하였으나 유해를 인수하지 못하였다. 정부에서도 선열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 건국포장 및 사라봉 모충사에 선열의 기념비를 건립하였고,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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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조대수(趙大秀) 지사는 1906년 9월 20일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하동)에서 아버지 조휴주 어머지 김병오 사이에 3남 중 2남으로 태어나 1920년 3월 제주농업학교를 졸업하여 당시 식산은행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도 항일사상을 갖고 1927년 4월 제주시 삼도리 고병희 집에서 강기찬, 고영희, 김형수와 함께 무정부주의 항일독립운동 노선의 독서회를 조직하여 매월 30전씩 거출 여러 서적 및 간행물을 구입 윤독하면서 항일사상을 높혔으며 1927년 10월에는 소비조합을 조직하여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펴는 한편, 1927년 5월에는 독서회의 운영을 우리계란 조직으로 개편하였는데 우리계는 표면상 우의돈독, 애경상문, 생활향상을 표방하고 있었으나 이면에는 무정부주의사상에 의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단체였다. 이러한 항일사상을 널리펴기 위하여 1929년 9월에는 각 동리에 야학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일경에 탐지되어 1930년 6월 동지들과 같이 피체되어 동년 12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언도받고 항소하여 1931년 7월 1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고 귀향하여 상업에 종사하시다 1948년 12월 24일 영면하여 제주시 용강동지경에 안장되었다. 정부에서는 지사의 공훈을 기리어 1980년 건국포장을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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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홍원표(洪元杓) 지사는 1909년 6월 2일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중동)에서 아버지 홍순옥과 어머니 김순랑의 4남 3녀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동생으로는 동표, 국표, 덕낭, 덕호, 소춘이 있다. 지사는 1929년 3월 15일 제주농업학교 3년을 졸업하고 광주농업학교 4학년에 편입하였고, 재학중 1929년 6월 동교생 송두현(애월 금성 출신)등 20여명과 함께 모여 독립과 사회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항일 학생 결사 광주농업학교독서회'를 조직하였다. 지사는 동회를 통하여 항일정신을 고양하던 중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 독립운동에 가담하였고 그 후 동조직이 발각되어 1930년 1월 일경에 피체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그러나 지사는 모진 고문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고 일제는 학교 제적 및 1930년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 유지법 및 보안법 위반의 이유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다시 1931년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하여 옥고를 치르게 했다. 그후 지사는 일본으로 건너가 1934년 11월 대판을 중심으로 다시 동지를 규합하여 '관서지방 협의회 재건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다가 1935년 12월 또 다시 일경에 피체되어 1936년 7월 대판지방재판소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고 귀향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혹독한 고문과 옥고의 후유증으로 1939년 2월 7일 30세의 젊은 나이에 영면하여 귀덕리 상대왕 지경에 안장되었다. 지사의 공훈을 기리어 정부에서도 1982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