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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 확산되자, 제주도내 서당 생도들을 모아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계획하였다. 제주도에서는 신좌면(新左面, 현재 조천읍) 조천리(朝天里)에서 3월 21일 이래 만세운동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구우면(舊右面, 현재 한림읍) 낙천리(樂泉里)에서 서당 훈장으로 있던 그는 도내 서당 생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같은 동리의 서당 훈장 조무빈(趙武彬), 저지리(楮旨里)의 서당 훈장 박세현(朴世賢), 신좌면 조천리의 서당 훈장 신계선(愼啓善) 등과 연계하여 격문을 작성하고 배포하였다. 그는 거사에 앞서 고사를 지내고 격문을 붙이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10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및 도수규칙(屠獸規則) 위반으로 징역 3년(미결구류 30일 통산)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