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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훈록 1919년 3월 1일 이래 서울 및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이에 호응하여 3월 23일 이곳 제주도 신좌면(新左面) 조천리(朝天里)에서도 만세운동을 벌일 목적으로 백응선(白膺善)·이문천(李文千) 등과 함께 군중을 규합하여 조천리 신도로(新道路)에서 함덕리(咸德里)에 이르는 길에 운집한 다수의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행진을 벌였다. 그 다음날인 24일에도 함덕리 시장에 운집한 많은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장터를 누비며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 해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하여, 5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8월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