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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9월 수원고등농림학교 3학년 재학 당시 사상이 불온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배일사상과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그는 같은해 12월 중국 길림성(吉林省)으로 망명하여 독립군에 가담한 뒤 항일운동 및 군자금 200원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1932년 7월 권총 및 기타 무기를 구입하고 독립군 동지들과 합세하여 간도 일본영사관을 습격하여 교전하던 중 총에 맞아 부상을 입고 일경에게 피체되었다. 1933년 12월 청진지방법원 예심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이 구형되고, 다시 청진지방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어 대전·마포, 서대문, 함흥의 형무소로 이감되며 옥고를 치르다가 1944년 3월 12일 옥중생활 12년 3개월 만에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86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