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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익에게 교섭했으나 거절당하자 토지매수반을 파견하여 관헌의 위력과 뇌물로써 궁삼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200만원 상당을 단돈 8만원에 매수하였다. 그리고 3개 면민에게 이 토지가 동척소유임이 확실하다는 승인 날인을 강요했으나 한사람도 이에 응하지않자 당시 3면의 동장이던 이상협 장홍술 염자옥 김운서등을 체포하여 혹독한 태형끝에 도장을 빼앗아 3면토지를 동양척식회사의 소유로 했으니 이때부너 3개 면민과 동척간에 토지계쟁이 시작되었다. 면민대표들은 한일합병으로 조야가 소연한 1910년 10월 중순 상경하여 동착과 담판했으나 무위에 그치자 변호사에 위임하여 토지매수무효및 토지반환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동척은 1912년 봄 일본이민들에게 경작권을 양여하기위해 동척회사원과 일본인 헌병및 보조원들을 데리고 왕곡면 금산리에 출동하여 논두렁에 닥치는대로 동척의 표말을 박았다. 이때 이회춘의 노모가 분연히 반항하고 나서가 헌병 상병 中島가 새끼줄로 노파의 목을 묶고 군도와 몽둥이로 난타하여 즉사케했다. 이에 이회춘은 경성고등법원에 호소하려고 동리민들과 노모의 사체를 메고 서울길에 나섰다가 양평에 이르러 헌병에게 모진매를 맞고 쫓겨왔는데 일본인 사법서사 本压派衝의 '동척의 죄악사'라는 수기에 이 사실을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해 면민대표 이화춘 나재기 박승효 최태중 이제호 등은 동척이 불법점거한 민유토지의 반환청구소송을 광주재판소에 제기하여 익년 5월24일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어 경성고법에서도 승소하였다. 그러나 판결서류를 휴대하고 귀환도중 나주경찰서 고등계 주임 丸山鶴吉이 인솔한 경찰대에 혹심한 구타를 당한끝에 판결문을 빼앗기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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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패소에도 동척은 도청의 토지대장을 근거로 계속 소유권을 주장하자 면민들은 다시 등기말소 소유인도소송을 광주재판소에 제기하였다. 동척은 재판이 불리함을 알고 1914년 11월 사원과 헌병 700여명을 동원 3개면을 점령하고 나재기 외 면민대표 10여명을 구속했으며 농민 150여명을 영산포 헌병분견소와 광주감옥에 가두었다. 또 2만여 면민에게는 3개월동안 문밖출입을 금지시키고 가혹한 고문과 협박으로 소유권포기증서에 날인케 했으며 소송도 취하케하고 말았다. 1920년 나주기 최태중 이제호 나명구등 면민대표 120여명은 소작료 불납운동을 전개했으며 왕곡면 덕산리 구기촌 황필선가에서 토지회수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남자는 몽둥이 여자는 치마에 돌맹이를 담아 나주경찰서를 습격했다. 또 3개면 경찰관주재소 및 각 소작료 수납장의 기물과 사무용품을 모조리 파기하였다. 이 사건으로 면민 대표 등 200여명이 체포 구금되었는데 이를 탄원키 위해 아화춘 나재기 박승효 최태중 등을 일본의회에 보내려 했으나 실패하자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쓰지(布施辰治)에게 토지회수투쟁 경과와 혈서 혈판을 제시하고 민사소송을 의뢰했다. 그는 의분을 참지 못하고 1926년 3월 5일 내한하여 영산포에서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동척은 경찰과 총독부와 합세하여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변호사를 속이려 했으나 면민 대표들의 끈질긴 제보와 폭로로 그들의 비리가 백일하에 탄로되고 말았다. 그러자 경찰은 면민 대표는 물론 일반민까지 구금하고 고문을 가했으며 이 때문에 나재기는 불구의 몸이 되었다. 광복 후 1945년 10월 나재기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나승잠 총무 김태민 지도책 나순조 재무 양복동 지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