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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욱(盧炳旭)은 나주공립보통학교(羅州公立普通學校) 졸업 후 고향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그는 태평양전쟁 말기 일제의 패망을 알리는 발언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는 1944년 7월 10일 전남 나주군(羅州郡) 공산면(公山面)사무소에서 “전남 무안군(務安郡) 흑산도(黑山島) 방면의 바다에는 일본 병사의 시체가 다수 표류하여 어선(漁船) 등이 왕래할 수 없다. 또 대륙전선에서는 반도 출신의 군인들이 다수 장개석(蔣介石) 군대에 투항하였는데 장개석군은 이를 환영하였다”는 등 시국담을 유포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었다. 1944년 9월 5일 소위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및 육군형법(陸軍刑法) 위반으로 인치되어 9월 20일 광주지방법원에 송치되었다. 동년 10월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광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45년 8월 10일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