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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열(吳基烈, 1889년 3월 9일 ~ ?)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1919년 4월 12일 진안군 마령면 장날, 전영상·김구영과 함께 만세운동을 하다가 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1919년 4월 21일 광주법원 전주지청에서 1년 6개월을 언도받고 공소하여 대구복심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하였다. 초대 국회의원 재임시, 국회 내의 반민특위 조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한국 전쟁 때 피살되었다. 출처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