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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오는 1919년 4월 5일경 충북 음성군(陰城郡) 원남면(遠南面) 보천시장(甫川市場)에서 주민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평소 조선의 독립을 염원하던 서정오는 이날 만세시위가 시작되자 곧바로 참여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던 것이다. 서정오는 이날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22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