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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이공 기준(全州李公 基俊)은 석보군의 17대 손이며 정회공(楨會公)의 종손이다. 1924년 3월 30일 음성에서 출생하여 고향에서 살면서 농업과 원예를 생업으로 하면서 음성군내의 모든 큰일에 발벗고 앞장서 왔다. 특히 음성군을 전국 유일의 전통예절의 고장으으로 만드는 운동을 전개하여 효자비를 건립했고 또한 용산리2구 제2대 산립계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유림 3필지를 1972년 11월 11일자로 정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음으로써 용산리 2구 산림계원들에게는 복지사업에 큰 보탬이 되게 한 바 있다. 정부에서 산림보호육성방안으로 각 마을 산림계장 책임하에 20년간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림을 해서 관리가 잘되면 마을에 무상으로 양여해 준다는 법안을 공포하게됨에 따라 이를 찬성하는 마을 주민들이 용산2구 산림계를 조직하여 용산리 산 32-1번지 외 5필지 126722㎡를 배분 운영하게 되었다. 그 후 계획적인 조림과 적극적인 보호관리로 전국의어느 양여림보다도 월등히 우수한 임야를 조성하게 되었다. 1970년 당시 산림계장인 이공은 그 후 회원총회를 열어 이제 산림운영을 20여년간 열심히 노력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으니 정부에 건의하여 양여신청을 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계원 만장일치로 합의가 이루어져 양여신청을 하게 되었다. 양여신청 과정에서도 어려운 여건이 많았으나 결국 이공(李公)의 끈질긴 노력으로 국유림을 양여받게되었고 드디어 2008년 3월 계원들의 동의하에 이 산을 매각하여 42명의 회원들게 상당한 액수의 배당금이 배분됨으로써 회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회원들이 뜻을 모아 이 공적비를 세운다. 서기 2008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