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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박제순 영세불망비 단죄문 한말 친일파 관료 박제순(朴齊純, 1858~1916)의 영세불망비는 그가 인천부사 겸 인천항감리로 재임하던 기간(1888년 5월~1890년 9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891년에 세워졌다. 그러나 박제순은 일제가 1905년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할 당시의 외부대신(外部大臣: 조선말기에 둔 외부(外部)의 으뜸 벼슬)으로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과 함께 늑약에 찬성하고 서명한 '을사오적' 중 한 명이다. 그는 경술국치라 불리는 1910년 한일합병조약에도 서명해 '매국노'라는 지탄을 받았다. 또한 조선 총독의 자문 기관인 중추원의 고문을 지냈으며, 일제로부터 자작(子爵)의 작위까지 받고, 사망할 때까지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렸다. 결국 그의 이러한 행위는 매국 행위로 분류되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친일인명사전 』에 등재되었다. 2005년 박제순 선정비는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로 친일 잔재 청산 차원에서 철거되었다. 하지만 부끄러운 역사의 흔적을 애써 지우기보다는 우리 후손들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의 교훈을 주고자 2020년 다시 이 자리에 눕혀 놓았다. 2020년 3월 1일 인천광역시장·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