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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준(朴喆俊 )은 1919년 3월 6일 이후 경기도 인천부(仁川府) 우각리(牛角里) 인천공립보통학교(仁川公立普通學校)에서는 3·1운동에 호응하여 동맹휴교가 전개되고 있었다. 그런데 학교 직원과 관할 경찰은 전화로 내통하면서 동맹휴교 중인 학생들의 행동을 조사하고 감시하였다. 그 결과 자주 엄중한 취조를 받게 되었기에, 박철준은 김명진(金明辰) 등과 협의하여 통신을 방해하고자 계획하였다. 3월 8일 오후 9시경 동지들과 함께 동교(同校) 내에 들어가 박철준은 망을 보고 김명진은 가지고 간 전선 절단용 가위로 동교 2층에서 전화 공중선을 절단하고 아래 층 사무실의 전화 수화기를 파괴하였다. 이 일로 인해 박철준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6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전신법 위반 등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